흠결 있는 삶 송구...화약류단속법 2건 위반 해명
어머니 체납 사실 공개와 함께 "아들인 제 잘못도 있어"

유지곤 후보의  방송 출연 장면. 
유지곤 후보의  방송 출연 장면. 

"구민 앞에 솔직하게 다가가겠습니다. 흠결이 있는 삶이라 송구합니다." 4월 총선에서 대전 서구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유지곤 후보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유 후보는 후보 등록에 적시한 '화약류단속법' 2건 위반에 대해 해명을 했다. '유지곤 폭죽연구소'라는 이름으로, 21세부터 불꽃연출가로 활동했던 유 후보는 "대한민국 대부분의 불꽃을 발사했고, 회원수 9천 명의 불꽃동호회 카페지기 등 청년기를 불꽃현장에서 보냈다"며 "시민들께서 사용하는 장난감불꽃 역시 화약류로 관리되는데 저는 이와 관련해 총 2회의 벌금을 납부했다"고 했다.

화약류단속법 위반 2건은 직무상 회사에 보관 중인 장난감불꽃 때문으로 소음기준 (데시벨)을 넘겼고, 재검사기간 관리부주의로 구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 원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벌금 2회를 내고나니 계속 이 일을 해야 하는지 회의감이 들어 회사를 폐업한 뒤 만학도로 대학에 들어가 재학 중에 벤처창업을 시작하게 됐다" 적었다.

민주당 후보 시절 적격심사에도 통과한 사실을 같이 알렸다.

유 후보는 이례적으로 어머니의 체납 기록을 공개했다. "어머니의 연체기록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소 마음이 아프다"며 "아들인 제 잘못도 있기 때문에 고지 거부를 하지 않고 신고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연체 걱정 하시는 일이 없도록 더 신경쓰겠다"고 약속했다./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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