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결 있는 삶 송구...화약류단속법 2건 위반 해명
어머니 체납 사실 공개와 함께 "아들인 제 잘못도 있어"
"구민 앞에 솔직하게 다가가겠습니다. 흠결이 있는 삶이라 송구합니다." 4월 총선에서 대전 서구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유지곤 후보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유 후보는 후보 등록에 적시한 '화약류단속법' 2건 위반에 대해 해명을 했다. '유지곤 폭죽연구소'라는 이름으로, 21세부터 불꽃연출가로 활동했던 유 후보는 "대한민국 대부분의 불꽃을 발사했고, 회원수 9천 명의 불꽃동호회 카페지기 등 청년기를 불꽃현장에서 보냈다"며 "시민들께서 사용하는 장난감불꽃 역시 화약류로 관리되는데 저는 이와 관련해 총 2회의 벌금을 납부했다"고 했다.
화약류단속법 위반 2건은 직무상 회사에 보관 중인 장난감불꽃 때문으로 소음기준 (데시벨)을 넘겼고, 재검사기간 관리부주의로 구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 원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벌금 2회를 내고나니 계속 이 일을 해야 하는지 회의감이 들어 회사를 폐업한 뒤 만학도로 대학에 들어가 재학 중에 벤처창업을 시작하게 됐다" 적었다.
민주당 후보 시절 적격심사에도 통과한 사실을 같이 알렸다.
유 후보는 이례적으로 어머니의 체납 기록을 공개했다. "어머니의 연체기록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소 마음이 아프다"며 "아들인 제 잘못도 있기 때문에 고지 거부를 하지 않고 신고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연체 걱정 하시는 일이 없도록 더 신경쓰겠다"고 약속했다./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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