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충남경찰청에 백성현 논산시장을 비롯 업체 관계자 등 고발
매장문화재법 및 환경영행평가법 위반 혐의

시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모습.
시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모습.

 

양촌지킴이(폭탄공장반대양촌면주민대책위)를 비롯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 논산입주반대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확산탄 논산공장 건축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해 백성현 논산시장을 비롯 업체 대표, 관계 공무원 등을 고발했다.

시민대책위는 5일 오전 10시 논산시청 앞에서 확산탄 논산공장 건축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매장문화재법 위반(61)을 비롯 환경영향평가법 위반(34) 혐의로 백성현 논산 시장을 비롯 케이디솔루션() 대표와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대표, 관계 공무원 등을 충남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9월경부터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가 입주할 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문화재법) 61항 사업 면적 3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사전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들은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단지 예정지에 개별적으로 쪼개는 방식으로 원형지를 훼손한 혐의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15이상의 면적의 산업단지를 추진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미리 거쳐야 하고 동법 제34조에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나기 전에는 사전공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도 나오기 전에 산업단지 예정지 내에서 개별적으로 공장 건축허가 및 도로개설 허가를 받아 사전공사를 진행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대책위 배용하 대표는백성현 논산시장과 성명 미상의 관계 공무원들은 지표조사 기피행위는 물론 환경영향평가 전에 사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업체에 협조하는 초유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이들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여 처벌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정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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