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토론 참여 기회 박탈...평균 5%이상 여론조사 결과 나와야 참석 대상 제한
"일부 언론사 , 특정 후보 위한 맞춤식 여론조사 의혹" 제기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 나가기 위한 군소 정당 및 무소속 후보의 경쟁이 치열하다. 

토론회는 각 해당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언론사가 주최하는 두 가지로 나뉜다.

중앙선관위의 기준은 5석 이상 원내 정당과 27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의 평균치가 5%를 넘는 후보만이 참석 가능하다. 많은 후보가 나올 경우, 제한된 시간에 토론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소속 후보는 5석 이상이라 입후보자는 방송토론 참석이 가능하다.

나머지 군소정당은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5% 이상의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야 방송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군소정당 후보들은 각 언론사마다 무소속 후보를 여론조사 명단에 올려놓지 않는 경우가 많아 '등판' 기회조차 얻지 못 하는 일이 벌어진다며 볼멘소리를 낸다.

몇 번을 해도 평균값으로 나눠야 해서 군소정당 및 무소속 후보들의 얼굴 노출은 쉽지 않다.

대전의 한 후보는 "여론조사를 하고도 바로 발표하지 않는 언론사가 있다"며 "이면에는 무슨 좋지 않은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이 무성하게 돌고 있다"고 지적했다./오주영 기자

저작권자 © 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