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선관위, 사전투표일 4월 5일~6일, 4월 10일 전화신청 접수

투표편의 지원안내.
투표편의 지원안내.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게룡시선관위)가 오는 4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거동불편 선거인 등의 투표편의를 지원한다.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지원제도란 사전투표일 또는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직접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거동불편 선거인(중증장애인·어르신·)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다.

투표편의 지원차량 신청(접수) 방법은 사전투표일(2024. 4. 5.4. 6.) 및 투표일(2024. 4. 10)에 직접 (사전)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거동불편 선거인(중증장애인, 어르신 등)이 신청처에 전화 또는 방문해 투표활동보조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투표활동보조 지원 신청은 충남지체장애인협회계룡시지회(042-841-9088)로 하면되고 신청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으로 선거권자명, 실제거주 주소(탑승지), 연락처, 투표희망시간, 투표장소 등을 알려주면 된다.

투표편의 지원방법은 거동불편 선거인(중증장애인, 어르신 등)의 신청에 의해 탑승할 차량(휠체어 탑재 가능)과 투표활동보조인이 해당 거동불편 선거인의 거소지에 직접 방문해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교통편의 등 각종 편의을 제공하게 된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551-1390)로 문의하면 된다./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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