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법규위반 수집 후 협박 8,900만원 갈취한 혐의

충남경찰청 전경
충남경찰청 전경

 

충남지역 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법규위반 사항을 수집 후 수천만 원을 갈취한 환경단체 대표 A씨가 구속됐다.

25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3월경부터 20238월까지 충남 지역 내 건설 현장 등 환경문제에 취약한 업체를 찾아다니며 피해 업체의 법규 위반사항을 수집한 뒤 국민신문고에 공익 신고를 가장해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수법으로 8,9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A씨는 과거에도 환경 단체장 지위를 이용해 건설사를 협박 금품을 갈취해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환경 단체로 소속을 옮겨가며 드론 등의 장비를 이용해 건설사의 위반 행위를 수집해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이미 환경 단체 가입비를 강제 납부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이탈을 막고, 신규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현재까지 수백 건에 이르는 비공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납부하는 것처럼 교묘한 수법으로 금품을 갈취해 왔다.

또한 환경 단체 가입 요구에 불응한 업체에 대해서는 악성 민원을 반복 제기하고, 자신의 요구에 끝까지 불응하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별도 고발장까지 제출하는 집요한 방법으로 보복과 동시에 피해자를 압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치밀함을 보였다./정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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