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후보자 낙선 목적 불법 행위 철저한 조사’ 촉구

 

민주당 논산계룡금산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 부정선거 감시단은 321일 전략기획단장 명의로 언론사 대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대위는 22일 오후 2시 황명선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사 대표 A씨는 지난 20일경 페이스 북에 자신이 대표로 있는 언론사와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과의 연결을 통해 민선 5, 6, 712년 행정실태 진실은?”이라는 제목의 동일한 영상을 올려 보는 이로 하여금 전임 시장이었던 황명선 후보(현 논산계룡금산 국회의원 후보)를 유추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A씨는 위와 같은 내용이 허위사실 또는 그 진실성에 강한 의심이 들 정도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도 영상을 제작 방송해 총선을 불과 20여 일 남겨둔 시점에서 황명선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왜곡된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선대위는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후보자 낙선을 목적으로 자행되는 불법 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또한 수사기관 고발을 통해 관련자들을 관용 없이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정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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