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필 시의원, 5분 발언 통해 “자의적 해석 여지 많아”
“집단민원 유발, 주민화합 방해 등 일부조항 추상적” 비난

논산시의회 서승필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논산시의회 서승필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논산시가 이·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의2 ‘직권면직조항을 신설해 지난 6일 일부 개정에 다른 입법예고를 공고한데 대해 논산시의회 서승필 의원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20일 오전 10시 제25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논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중 제32 ‘직권면직과 관련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신설된 내용은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만큼 재검토 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특히 서 의원은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 안건번호 의견 22-0207에 따르면 이장의 해임 사유로 집단민원 유발, 행정수행 지장, 주민화합 방해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에서 자의적 해석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 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치법규인 규칙은 입법의 일반적인 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법규의 명확성을 확보함으로써 법규가 통일적이고 안정적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장의 해임사유 등 제재적 성격의 규정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법제처 의견의 결론은 이장 해임사유로 집단민원 유발, 행정수행 지장, 주민화합 방해 등의 행위는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서 의원은 이장과 통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과 행정기관과의 가교역할을 하는 중요한 위치이며 법령에서 정하는 사무 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시가 입법 예고한 논산시 이·통장 임명 등에 관한 일부개정 규칙 안이 그대로 신설될 경우 굳이 마을에서 이장을 선출할 필요가 없으며 공무원이 이장 역할을 대행하는 것이 맞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통장 직권면직 조항을 신설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다른 현행 자치법규와의 조화를 상세하게 검토해 법체계상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 처리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정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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