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 3월 31일까지…2012년 3월 이전 출고 경유차 1,133대 대상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는 관내 1,133대 경유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4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300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에게 일부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오염 저감 유도와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상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 부과되고 있다.

부과 대상은 20123월 이전 출고된 경유차 소유자다. , 유로56등급 경유차에 대해서는 부과가 면제되며,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도 3년간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에 부과되는 20241기분 부담금은 202371일부터 1231일까지의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기간 내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 말소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되는 만큼 차량 폐차 또는 명의이전 후에도 부과될 수 있다.

부담금 납부는 전국 은행, 농협과 우체국 등 금융기관과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331일까지이며,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금액의 3% 가산금이 붙고, 5월경 독촉고지서가 발부되며 체납 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 개선 사업에 중요한 재원이 되는 만큼 기간 내 납부하길 바란다연납시기에 따라 510%를 감면해 주는 연납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연납제도를 활용, 감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042-840-2455)으로 문의하면 된다./정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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