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채용 근로자 3개월 고용유지 시 인건비 150만 원 지원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50만원 추가 지원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대상은 202411일 이후 18세 이상(2006.1.1.이전 출생)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으로 채용 근로자의 월 실제 근로 시간이 12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4대 사회보험 가입이 유지되어 있어야 한다.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 3개월 고용이 유지될 경우 월 50만 원씩 총 150만 원을 사업주에게 일괄 지급한다. 근로자의 고용안정 강화를 위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에는 50만 원의 고용유지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www.djbea.or.kr/biz)에서 2024년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하고, 팩스(042-380-3093) 또는 이메일(sbc@djbea.or.kr)로 신청하면 된다.

18일부터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김선자 대전시 소상공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드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소상공인 분들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정해준 기자

저작권자 © 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