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노란 차선, 횡단보도, 소방시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는 타킷
지자체는 단속 하지 않지만, 일반 시민의 안전신문고에는 과태료 부과

점심시간에도 이중 노란색 차선과 횡단보도, 소방시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차를 하면 안된다.

각 지자체는 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보통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 지역이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인도를 포함해 6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1분만 차를 세워도 다른 주민이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 인도 등 6곳이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 2년간 시민의 안전신문고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불법주정차 신고가 전체의 46%를 차지해 주차 질서 위반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신고 분야는 ▲안전신고▲생활불편 ▲불법주정차 ▲자동차·교통위반 등이다. 

시는 데이터를 기반해 시민의 주요 불편 사항을 파악하고,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안전신문고 신고 내역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세종시민의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2023년에는 2022년 대비 28.6%(1만 1,158건)가 증가한 5만 170건으로 역대 최대 신고가 접수됐다.

2022년과 2023년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인구 1,000명당 신고 건수는 읍·면 지역이 84.5건, 동(洞) 지역 105.4건으로 파악되어 동 지역의 1인당 신고 건수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 분야별로는 불법주정차 신고 4만 554건(46%), 도로·시설 파손 등 안전신고 2만 1,845건(25%), 자동차·교통위반 신고 1만 4,901건(17%), 기타 생활 불편신고 1만 1,124건(12%) 순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신고 유형을 보면 조치원읍과 동 지역은 불법주정차 신고(53.3%)가, 면 지역은 자동차·교통위반 신고(40.6%)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시는 조치원역 인근 및 나성동 일원 등 불법주정차 신고 다발구역에 대해 정기 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안전신문고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시민의 교통안전 신고 참여를 장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안전공단 공익제보단과 연계해 교통법규 위반 사항 신고를 활성화하고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신고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교통안전공단은 이륜차 불법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제보하는 공익제보단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할 계획이다. 

공익제보단으로 선정되면 활동 결과에 따라 월 최대 16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오주영 대표기자

 

저작권자 © 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