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일 의원, “농업현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해야”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

 

중대재해처벌법이 농업 부문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등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국민의힘)은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5인이상 사업장 확대와 관련해 농업인들이 제대로 인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충남도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방 의원은 2022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27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른 준비에 대해 대책은 무엇인지 도지사에게 질의 했다.

특히 방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 확대로 전국 837,000여 사업장에서 일하는 800여만 명의 근로자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 적용을 받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여 근무하는 농업 현장에도 대처할 수 있는 호보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 의원은 농업은 육체노동을 수반하는 실외활동 중심의 노동집약적 산업인데다 농약·살충제 등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위험도도 높은 산업으로 안전 예방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전체산업 평균 재해율은 0.65%인데 반해 농업분야 재해율은 0.81%로 전체산업보다 0.16%나 높게 나타나고 있고 2022년 농업인 농작업근로자 업무상 사망자수는 253명에 이른다.

방 의원은 현실이 이러한데 우리 농가 대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규정을 잘 모르고 있는 데다 농촌 현실상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외국인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 농업 현장은 중·소농이 대부분으로, 안전에 대한 정보·전문지식·시설투자 등이 다른 산업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안전교육에 대한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태흠 지사는 안전보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기 추진 중인 중대산업재해 예방사업을 확대하고, 처벌보다는 예방 위주의 법개정(가칭 중대재해예방법)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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