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 서원 의장, 주민목소리 원천봉쇄 의도 강력 반발
자치분권 시대 역행하는 관치주의적 발상 맹비난

논산시의회 서원 의장.
논산시의회 서원 의장.

 

논산시가 이·통장 임명 등의 관한 규칙에서 ·통장 직권면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한 것과 관련 논산시의회 서원 의장이 강한 유감을 피력했다.

서원 의장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시가 지난 6논산시 이·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3조의 2 ‘·통장 직권면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입법예고 했다며 이는 시 행정과 맞지 않을 경우 주민대표자인 이·통장을 면직처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규칙 제3조의 2 11호에 집단민원 유발 및 선동, 지역갈등 조장 등으로 행정수행에 차질을 주거나 주민화합을 저해한 경우를 신설해 최근 논산시 지역사회 내에서 고조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한 조치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규칙 일부 개정에 다른 입법예고가 이뤄진 지난 6일은 이·통장연합회 정기총회가 개최된 날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임에도 불구하고 이·통장들에게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개정을 추진 한 것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통장들은 행정보조자임과 동시에 주민대표자로 시정 추진 상황을 주민에게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해 마을의 이익을 대변하는 등 마을 주민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존재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는 행정의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민의 대표자인 이·통장을 면직처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이번 개정은 현장에서 나올 수 있는 다른 목소리를 원천봉쇄하고 통제를 통해 갈등을 덮으려는 것으로 자치와 분권의 시대에 역행하는 관치주의적 발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원 의장은 갈등은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충분한 대화와 명확한 근거로 설득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갈등 조장이니 화합 저해니 라는 모호한 표현을 통해 상반되는 의견을 배제 하겠다는 본 규칙 개정에 강한 유감을 피력했다./정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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