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5일까지 접수, 물량 131대…올부터 매연저감 장치 부착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
계룡시는 대기질 개선과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시행하는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희망자를 3월 15일까지 접수한다.
이 사업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기준에 따라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기준에 따라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 등이며, 사업 물량은 4등급 차량 92대, 5등급 차량 37대, 노후 건설기계 2대 등 총 131대다.
사업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차량 사용 본거지가 계룡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으면서 정상 운행이 가능한 경유 차량과 건설기계로, 매연저감 장치 부착 등 정부·지자체 지원 이력이 없어야 하며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 사실도 없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출고 시 매연저감 장치가 부착된 4등급 차량도 사업 대상에 포함되며, 사업 신청 희망자는 3월 15일까지 시청 환경위생과를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차량이 많으면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지원하며 기간 내 신청물량이 계획에 미달할 경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 차량의 경우 최대 800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경유차 및 건설기계 소유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조기폐차 지원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난을 참고하거나 시청 환경위생과(042-840-2455)로 문의하면 된다./정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