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5일까지 접수, 물량 131대…올부터 매연저감 장치 부착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는 대기질 개선과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시행하는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희망자를 315일까지 접수한다.

이 사업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831일 이전 기준에 따라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20031231일 이전 기준에 따라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 등이며, 사업 물량은 4등급 차량 92, 5등급 차량 37, 노후 건설기계 2대 등 총 131대다.

사업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차량 사용 본거지가 계룡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으면서 정상 운행이 가능한 경유 차량과 건설기계로, 매연저감 장치 부착 등 정부·지자체 지원 이력이 없어야 하며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 사실도 없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출고 시 매연저감 장치가 부착된 4등급 차량도 사업 대상에 포함되며, 사업 신청 희망자는 315일까지 시청 환경위생과를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차량이 많으면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지원하며 기간 내 신청물량이 계획에 미달할 경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 차량의 경우 최대 800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경유차 및 건설기계 소유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조기폐차 지원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난을 참고하거나 시청 환경위생과(042-840-2455)로 문의하면 된다./정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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