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교육지원청 신설을 통해 교육의 자주권 보장” 건의

계룡시의회 임시회 모습.
계룡시의회 임시회 모습.

계룡시의회는 29일 제171회 임시회에서 계룡시 학생들의 권리향상과 교육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계룡시 교육지원청설치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계룡시는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 유일하게 교육지원청이 없는 교육서비스 사각지대로 계룡시 학생들은 원활한 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시의 인구증가율은 충청권 1, 전국에서 5번째로 높은 지역이며 학생 또한 증가하고 있어 교육지원센터로는 증가하는 교육서비스 제공이 어려움에 따라 교육지원청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하급 교육행정기관으로 교육지원청을 둔다'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계룡시에는 계룡소방서가 2020년 신설되었고 계룡경찰서는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5년 개서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교육분야는 발전이 되지 않고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이 논산과 계룡 2개 지자체의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시 교육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은 논산시에 위치하고 계룡시에는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교육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처 미흡, 학교 배치에 대한 불만, 교육행정서비스 전달체계 부재로 20여년 동안 불편을 감내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가파른 도시성장에 따라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충남에서 인구대비 학생수는 두 번째로 비율이 높으며, 지속적인 학생수 및 출생아 증가로 교육행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계룡의 학생수는 6,747명으로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서 9번째로 높은 지역이지만 유일하게 교육지원청이 아닌 교육지원센터가 있는 지역으로 남아 있다.

게룡시의회 의원들은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계룡교육지원청 신설을 통해 교육의 자주권을 보장할 것계룡시 실정에 맞는 교육지원 설계를 통해 아이들이 격차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강력 촉구했다./정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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