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대상→전 연령으로 신청 확대, 저소득층 전세사기 피해 예방
3월 4일부터 신청, 최대 30만 원까지 보증료 지원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주택 전세사기 및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미 납부한 전세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국토교통부에서 국비 50%를 지원받아 올해 11억 원을 투입키로 했으며 신청은 오는 3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 연령으로 넓히고, 소득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주택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고, 전세보증보험(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소득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5백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정보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보증료 지원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여 전세피해 예방과 함께 취약계층을 더 폭넓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정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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