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등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사진-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모습)
(사진-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모습)

 

계룡시는 지난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된 관내 왕대1지구 158필지, 303,515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

시는 15일 왕대1지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를 열고 토지소유자 의견제출 총 10, 18필지를 포함한 이 지구(158필지, 303,515)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시는 경계결정위의 이 결정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하고 이의가 있을 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했다.

시는 이의신청이 없을 시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 산정 및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에 대한 분쟁 해소는 물론 토지이용가치 및 활용도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지속 시행 예정인 지적재조사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점유 현황 및 현실 경계대로 새로이 측량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형상을 정형화함으로써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는 국가사업으로,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도해 방식의 지적도를 세계측지계(GRS80) 좌표체계방식으로 등록, 디지털지적을 구축하는 사업이다./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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