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는 재난 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를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16일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기본법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구역의 규격은 가로 6m·세로 12m로 전용구역 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남석 소방서장은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량의 진입이 늦어지는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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