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10만 원서 40만 원 인상…안정적인 의정활동 수행 등 기대

(사진=계룡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모습)
(사진=계룡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모습)

 

계룡시는 14‘2024년 계룡시 의정비심의위원회2차 회의를 열고 의정활동비를 기존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40만 원 인상키로 결정했다.

김학영 의정비심의위원장은 의정활동비(상한)를 인상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취지 및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 의정활동비를 기존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키로 최종 결정했다, “의정활동비 현실화를 통해 지방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 수행은 물론 및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이 기대 된다고 전망했다.

의정활동비 인상 결과는 이날 계룡시의회에 통보됐으며, 계룡시의회는 이달 28일 열리는 171회 임시회에서 의정활동비 인상 관련 조례 개정()을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취지 및 인구 증감 현황, 물가 변동 추이 등에 따라 이달 7일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이날(214) 주민의견 청취 결과 반영을 위한 2차 회의를 진행, 이 같이 결정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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