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자 중 중위소득 48% 이하 11가구 대상…도배‧장판 교체‧지붕 보수 등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 안정 지원 및 거주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올해 주거급여 수선유지 급여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수선유지 급여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 중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시는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와 수선유지 급여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적정 대상자를 선정, 사업에 나설 방침이다.

올해 사업 대상은 경 보수 8가구, 중 보수 2가구, 대 보수 1가구 등 총 11가구이며 투입 예산은 7,000만 원, 사업 내용은 도배장판 교체지붕 보수주방 개량 등이다.

지원 예산은 경 보수 가구 502만 원, 중 보수 933만 원, 대 보수 1,365만 원 범위 내이며,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해 지원 규모가 최종 결정된다.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 받는 수급자가 주거 약자인 장애인과 고령자인 경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이 추가적으로 지원되며, 화재 및 천재지변 등에 따른 보수 등 긴급한 수선이 필요한 대상 가구는 긴급보수도 신청할 수 있다.

이응우 시장은 취약계층의 집수리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 거주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수선유지 급여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도시건축과 주택팀(042-840-2934)에 문의하면 된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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