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택배 예방이 최선, 다량 배송으로 물품 분실 또는 배송 지연

명절인 설을 맞아 택배 업무가 폭주하는 가운데 택배 관련 피해구제 접수가 매년 일정 수준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한국소비자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명절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명절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1만 579건에 이번 설날 관련 접수만도 1월 한 달 369건에 달했다. 연평균 약 2,116건이다.

지난 5년간 명절 택배 관련 소비자상담 수준을 넘어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피해구제를 접수한 건수는 총 492건에 피해구제 금액만도 약 5,459만원으로 나타났다. 2023년 1월, 설 택배 피해구제접수 32건에 187만 원이다.

연도별 명절 택배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87건(898만 1,548원), 84건(498만 1,941원), 2021년 100건(1,015만 6,100원), 2022년 117건(2,065만 3,864원), 2023년 104건(981만 4,889원)으로 지난해 소폭 감소했다.

명절 택배 피해구제 접수 내역을 피해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①분실 등 계약 관련(계약해제.해지, 위약금, 계약 불이행, 청약철회) 피해가 291건(59.2%/약 3,838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품질.AS가 143건(29.1%/약 1,182만 원), ③부당행위 22건(4.5%/약 139만 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명절 택배 피해구제 접수건 중 합의된 건은 271건(55.1%)으로 나머지 221건(44.9%)은 합의가 결렬되었다. 즉 절반 가까이는 피해구제를 통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명절 택배 관련 소비자상담과 피해구제 접수가 일정 수준 이상 매년 나타나고 있는 원인은 △다량 배송으로 인해 물품 분실 또는 배송 지연 문제로 특히 식료품의 경우 부패.변질되는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 저렴하고 24시간 이용 가능한 편의점 택배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택배사 및 편의점 간 책임소재 불분명한 이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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