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주민공청회서 드러나‥계룡시 의정비심의위, 2월 14일 의정비 최종인상 결정 방침

 

계룡시는 7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다목적홀에서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인상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계룡시 의정비 심의위원회김학영 위원장의 공청회 개최 배경에 대한 설명에 이어 배재대 최호택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취지 및 계룡시 인구 증감 현황, 재정자립도, 물가 변동 추이 설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학영 위원장은 계룡시의회는 2023년 기준 의정비가 3,471만 원으로 전국 시·군 평균 4,195만 원보다 724만 원이 적은 도내 최저 금액이라며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 다수가 의정비 인상 필요성을 공감하고 찬성하는 의견이 다수 있었으며 연차적인 인상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고 공청회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앞서 계룡시 의정비심의위는 지난 112일 제1차 회의를 열고 계룡시 시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액을 기존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 결정했다.

계룡시 의정비심의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시민 공감대를 반영, 이달 14일 제2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계룡시의원 의정활동비를 최종 의결하고 계룡시와 계룡시의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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