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 중점 예방·단속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논산시선관위)는 오는 4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호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논산시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맞춤형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선거법을 위반하여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해 조치 된 주요 사례로는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 선물(4만원 상당 곶감)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총 2,960만 원의 과태료 부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친척으로부터 명절 선물(18,000원 상당 장아찌 세트)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296명에게 총 5,229만 원의 과태료 부과 사례 등이 있다.

논산시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 또는 논산시선관위(041-733-1390)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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