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만 원→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시, 주민의견 수렴 거쳐 인상여부 최종결정 방침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는 27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다목적홀에서 계룡시의원 의정 활동비 인상 관련, 주민공청회를 연다.

이번 주민공청회 개최는 지난 112일 실시한 계룡시의정비심의위에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액을 기존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 결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다.

이번 의정활동비 인상 추진은 지난 2003년 이후 20년 간 동결된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해 지방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유도한다는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와 물가 상승률, 시 재정능력, 재정자립도, 세수 증감률 등을 고려해 진행됐다.

김학영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주민 의견을 반영, 의정활동비 인상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공청회에 적극 참여, 좋은 의견을 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12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정 활동비 지급 기준금액이 11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김규태 기자

 
저작권자 © 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