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29일까지…육군항공학교 비행장 주변 주민 대상

 

논산시는 2024년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21일부터 29일까지 1개월간 접수한다.

피해 보상금 신청 대상은 육군항공학교 비행장 작전 반경에 들어 있는 논산시 광석면과 노성면 일부 지역으로, 소음 대책지역 여부는 군 소음 포털(mnoise.mind.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지난해 11일부터 1231일까지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실 거주자로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20201127일부터 20231231일 사이에 대상 지역에 거주했으나 지난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주민도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액은 1종 지역은 월 최대 6만 원, 2종 지역은 월 45,000, 3종 지역은 월 3만 원등 이다. , 전입 시기, 실 거주 일,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며, 최종 보상금액은 심의 후 5월 말까지 개별 통보되며 8월 말까지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군 소음 피해를 입은 시민 모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도록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논산시는 연무읍 주민들의 사격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주요 인사와 면담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2024년도 육군훈련소 실내사격장 신축 비 270억 원을 정부예산에 담아낸 바 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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