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무자격자 불법중개 근절‧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 일환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는 부동산 거래 환경의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2023년 이후 이전·폐업 신고된 관내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번 전수조사는 무등록·무자격자 등의 불법중개 행위를 예방키 위한 것으로 공인중개사법 제 212(간판의 철거)에 따르면 공인중개업 폐업 및 장소 이전 시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토록 돼 있다.

시는 전수조사 결과, 폐업 후 간판을 철거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간판 철거를 요청하고, 연락이 안 되거나 철거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폐업한 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 점검에 나서 간판 철거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 등 불법중개 행위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폐업한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2023년 이후 관내 이전 및 폐업 신고 공인중개사무소는 5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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