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신고·납부기한 직권연장, 압류 유예 등 실시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희철)은 서천특화시장에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 국세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의 적극적 세정지원에 나섰다.

명절 연휴를 앞두고 큰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해 납세자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2개월간 직권 연장하고,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기한도 오는 3월 25일까지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예정이다

피해 납세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등이 신고.납부가 곤란한 경우 납세유예 신청을 하면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대전지방국세청 관계자는 " 자연재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권기택 기자

저작권자 © 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