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최대 5000만 원…시,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7억 6500만 원 출연

 

논산시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23일 충남 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신용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시가 보증금을 출연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지급보증을 통해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다.

이 협약에 따라 시는 176,500만 원을 출연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이에 상응하는 2118,000만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게 된다.

특례보증 신청 대상은 관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지원액은 최대 5,000만 원, 보증 기간은 최대 7년간이다.

특례보증 신청 관련 문의는 충남신용보증재단 논산지점(논산시 계백로 979 3(041-730-0800)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특례보증 지원은 2013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올해로 12년째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됨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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