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억 2천만 원 지원 규모…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기대

 

계룡시는 23일 시청에서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응우 시장, 충남신용보증재단 김두중 이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협약식은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협약에 따라 시는 지난해와 동일한 금액인 56,000만 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이 출연금의 12배인 672,000만 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출 보증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사업장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으로 최고 5,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상환은 2년 거치 후 일시상환 하거나 2년 거치 후 3년 또는 5년 균분상환으로 시는 2.5%의 이자를 2년간 지원하게 된다.

대출 희망 소상공인은 NH농협은행 계룡시지부, 국민은행, 새마을금고 등을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면 되며, 관련 상담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은행 또는 충남신용보증재단 논산지점(041-730-0800) 및 계룡출장소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이응우 시장은 이번 특례보증 및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협약이 계룡시 소상공인 지원은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특례보증 외에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충남 신용보증재단은 다양한 대출 관련 상담 업무 추진을 위해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목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룡시청 3층 일자리센터에서 출장상담을 실시한다.

/김규태 기자

 
저작권자 © 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