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 1월 23~2월 5일까지…충남도 최초로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도 제정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는 주택 내 상수도 급수관 세척비용으로 세대 당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키 위한 것으로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11일 도내 15개 시·군 중 최초로 계룡시 상수도 옥내 급수관 세척 지원 조례도 제정했다.

시는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올해 본예산에 상수도 옥내 급수관 세척 지원 사업비로 5,0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는 단독주택 기준 200세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이며, 세척 비용의 20%는 각 세대 부담으로 돼 있다.

지원 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내 주택 등으로 면적 제한은 없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주택, 오래된 주택, 소형 주택 등이 지원 우선순위 대상이다,

세척비용 신청 기간은 123일부터 25일까지로 계룡시 상하수도과(금암동 장안로 59-13)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상하수도과 관리팀(042-840-21815)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충남도 최초로 시행하는 상수도 급수관 세척 지원 사업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한다고 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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