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9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사망‧후유장애 시 최대 500만 원 보장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는 계룡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자전거 인프라 확충 및 친환경 생활 동참 등에 따른 자전거 이용 시민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 불의의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 덜어 주기에 나서고 있다.

올해 가입한 자전거 보험은 올 19일부터 내년 18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 시민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적용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 등이 해당되며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망(15세 미만 제외) 및 후유장애 시 최대 500만 원까지 보장되며, 자전거 상해 입원비용 20만 원, 진단기간 28일 이상인 경우 진단위로금 10~최대 50만 원, 이밖에 변호사 선임비용과 자전거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각각 보장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도 많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 혜택을 시 소식지, SNS 등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자전거도로 확충, 정비 등 녹색 기반시설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타기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방법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자전거보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건설교통실 도로관리팀(042-840-2553) 또는 DB손해보험(02-475-8115)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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