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부처 장관 행사 적발 이례적...내부 행사란 인식에 경종 올려

세종시선관위가 중앙부처 내의 행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어진동 관가에 화제가 되고 있다.
세종시선관위가 중앙부처 내의 행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어진동 관가에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임식 당시 기재부 청사에 '3관왕'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건 기재부 공무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9일 세종시선관위에 따르면 한겨례신문이 지난해 12월 29일 자 보도를 통해 기재부 해당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확인하고 기재부 운영지원과 관계자 여러 명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문제가 된 것은 지난해 12월 28일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이임식에는 선수 번호 3번의 '달성FC' 유니폼을 입은 추 의원의 합성사진 현수막이 걸렸다. 사진 속 추 의원은 3개의 선이 그려진 빨간색 유니폼에 축구화를 신고서 '삼선' 슬리퍼를 양손에 들고 '삼선' 축구공을 드리블하는 모습이었다.'3관왕, MVP 내 다 물끼다(먹을 거다)'라는 문구도 적혔다.

추 의원이 대구 달성 지역구에 출마해 3선을 응원한 것으로 보이나 반대 진영에서 보면 '염원'에 가까운 이벤트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임식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층 기자실 앞에 복도에서 열리 여러 기자가 보는 상황이었다. 한 참석 기자는 "기자실 옆에서 진행되는 이임식이라 무슨 정치적 언급이 있지 않나 해서 다수의 기자가 자연스럽게 보게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자는 "기자실 옆에서 스탠딩 형태로 행사를 기획한 것 자체가 언론의 주목도를 높이려 한 느낌"이라며 "공무원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 같다"고 촌평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9조와 8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선관위는 행사를 준비하고 지시한 중간 간부를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조치를 내렸다. 이는 '공명선거 준수 요청' 다음의 약한 처분이다. 경고 이상이면 기관 통지를 해야 하나 해당 공무원은 개인 통지에 그쳤다.

선관위는 이날 행사를 총괄한 책임자에겐 행정 처분을 내렸지만, 추 의원을 대상으로 이런 행위를 지시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책임자는 아직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태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 기재부는 중앙부처 중에서도 선임 부처인 만큼 선거 중립성에 의심을 갈 만한 행사나 언급을 하지 말 것을 직원들에게 알리고 교육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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