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1월 31일까지 연납 시 4.57% 감면혜택 부여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는 202411일 기준, 시에 등록된 차량 26,125대에 대해 624,000만 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이 기간 연납제도를 활용,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보도록 시민들에게 적극 당부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 시 연 세액에서 할인해 주는 제도다.

1월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1월에 자동차세 납부 시 총 세액의 4.57%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등에도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타 시·도로 주소를 이전해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대상자는 11일 기준 계룡시에 주소를 둔 차량 소유자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가능하며, 연납 액은 금융기관 방문 및 인터넷(위택스·지로) 납부,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1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정기분이 부과된다.

자동차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부과팀(042-840-2764)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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