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2세까지 확대 시행…이달부터 월 15만원 지급

 

대전시는 청년부부에 대한 결혼장려금 지급을 조기 시행하고 2세 영아 대상으로 대전형 부모급여를 신규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전시는 청년들의 결혼을 권장하기 위해 전국 특·광역시 최초로 청년부부에게 최고 500만원을 지원하는 결혼장려금 지급대상을 당초 내년 11일 이후 결혼하는 부부에서 올해 11일 이후 결혼하는 부부로 변경했다.

통상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중앙정부와의 협의 절차로 인해 내년도 시행을 계획했으나 청년부부들이 결혼 시기를 늦추거나 혼인신고를 미루는 등의 문제점이 예상됨에 따라 결혼장려금 지급을 조기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11일부터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시점 사이에 결혼한 부부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기간을 두어 소급해 결혼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세 영아를 둔 부모에 대해 가칭 대전형 부모급여를 신설했다.

현재 0~1세 영아를 둔 부모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부모급여를 2세 영아 부모까지 확대 시행하여 이번 달부터 월 15만 원을 지급한다.

대전형 부모급여는 정부 주도로 시행 중인 현행 부모 급여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장우 시장은 "세수 감소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섭게 몰아치는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결혼과 출산, 양육 관련 시책들을 추가 시행하게 됐다""신혼부부가 마음 놓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도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조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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