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6일부터 31일까지…10% 감면 혜택 부여
계룡시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관내 경유차에 부과되는 2024년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연납 신청을 받는다.
연납 신청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 소유자가 3월(2024년 1기분)과 9월(2024년 2기분), 연 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 납부할 경우 납부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계룡시에 등록된 경유 차량 중 2012년 3월 이전 출고된 차량이며, 연납 분 부과 산정 기간은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1기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2기분이다.
연납 후 6월 30일 이전에 폐차 또는 명의 이전 경우 환급신청 시 소유기간을 일할 계산, 연납 금액 중 일부를 환급 처리해 준다.
연납 희망자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즉시 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환경위생과(042-840-2455)로 전화신청 후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 시 매년 1월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으며, 기한 내 연납 분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 해지되고, 감면혜택 없이 3월에 정기 분 고지서가 발송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연납)를 통해 환경개선부담금을 10% 감면 받을 수 있는 만큼 경유 차량 소유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