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6일부터 31일까지…10% 감면 혜택 부여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관내 경유차에 부과되는 2024년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연납 신청을 받는다.

연납 신청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 소유자가 3(20241기분)9(20242기분), 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 납부할 경우 납부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계룡시에 등록된 경유 차량 중 20123월 이전 출고된 차량이며, 연납 분 부과 산정 기간은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1기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2기분이다.

연납 후 630일 이전에 폐차 또는 명의 이전 경우 환급신청 시 소유기간을 일할 계산, 연납 금액 중 일부를 환급 처리해 준다.

연납 희망자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즉시 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환경위생과(042-840-2455)로 전화신청 후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 시 매년 1월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으며, 기한 내 연납 분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 해지되고, 감면혜택 없이 3월에 정기 분 고지서가 발송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연납)를 통해 환경개선부담금을 10% 감면 받을 수 있는 만큼 경유 차량 소유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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