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사례, 2022년 140→2023년 380여 건으로 급증

논산시청 전경
논산시청 전경

 

논산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 과태료 홍보 강화에 나섰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전기차 충전구역 및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무단으로 점거하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실례로 2022년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 사례는 140여 건이었던 것에 비해 380여 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는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되면서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의무가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거나, 전기차나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가 급속충전을 할 경우 1시간, 완속충전을 할 경우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거나, 충전시설 훼손 및 충전 방해 행위 등은 모두 위반행위로 간주돼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시민들은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통해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 1분 이상 간격으로 동일 장소에서 촬영한 사진 등을 첨부해야 한다. 위반행위가 명백하게 입증되면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동 주민회의 등을 통해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홍보와 함께 관내 20곳에 과태료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시민의식 제고에 니서고 있다안전신문고를 통한 위반행위 신고는 중복 신고가 제한돼 있으므로, 신고 절차 및 요건을 확인하고 정확하고 성실하게 신고해 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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