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시행 1년간‥청년부부 96쌍에 2억 8,800만 원 지원

 

논산시가 시행 중인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청년부부의 결혼 초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 내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지난해부터 청년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을 펴 오고 있다.

이 사업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6개월, 2, 3년경과 때마다 각 3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등 총 7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

이 사업 시행, 1년만인 올해 1월 현재까지의 축하금 총 지원액은 28,800만 원(96)으로 집계됐다.

이 사업은 혼인 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18세 이상 45세 이하이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인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혼인 신고일 이후 부부 중 1명 이상은 논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최초 신청 시에는 부부 모두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을 하면 되며 지원조건 적합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일 다음 달에 일시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인구청년교육과 인구청년정책팀(041-746-576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역소멸 위기 타개 등을 위해 결혼 장려 뿐 아니라 충남 남부권 유일의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추진(‘25년 완공), ‘아이 키우기 좋은 안전망 조성을 통한 임산부, 영유아를 위한 24시간 응급진료서비스 체계구축, 소아응급진료 최신식 의료장비 정비 구축 등 새로 탄생하는 가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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