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액 5,123건, 6,600만 원…납기 1월 31일까지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가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5,123, 6,600만 원을 부과했다.

시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는 각종 허가·인가·등록·지정 등 특정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신고의 수리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해마다 11일 현재 면허 보유자에게 사업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제1종 내지 제5종으로 구분, 부과되며 다만 면허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을 폐업했다 해도 해마다 11일을 기준, 부과되므로 11일 이후 폐업했다면 당해 년도까지는 부과 대상이며, 세무서 폐업신고와는 별도로 반드시 인허가 기관에서 면허를 취소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131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및 카카오톡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 시청 민원실 또는 각 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231일 면허를 받아 수시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했다 해도 1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만큼 착오가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등록면허세(면허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세정팀(042-840-27514)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규태 기자

 
저작권자 © 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