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1월 31일까지 2024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

논산시청 전경
논산시청 전경

 

논산시는 올해(2024) 자동차세를 미리 내려는 시민들을 위해 131일까지 연납 신청을 받는다.

5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시 세액의 4.6%를 공제해 주는 절세 혜택 제도다.

연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논산시청 세무과(041-746-5446)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연납 신청 시민들에게는 별도의 절차 없이 공제된 세액이 표시된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또한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자동차세를 조회하거나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도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 이체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납부해야 한다.

시는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등으로 세액이 변동될 경우 일할 계산,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납 후 주소지를 타 지역으로 옮겨도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통해 세금을 절약하고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했다.

/권기택 기자

 
저작권자 © 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