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편익 증진‧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등 우수사례 5건 선정, 시상

 

2023년 하반기 계룡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이 29일 시청 대회의실서 100여 공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베풀어졌다.

이날 시상식에서 '청사 내 유휴 공간 활용한 직원 소통 및 협업 공간 조성' 사례를 응모한 남기일 주무관(회계과)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남 주무관은 단순 자재창고로 방치된 유휴공간을 휴게공간으로 조성하여 직원의 적절한 휴식을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 및 창의적 발상과 더욱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기여,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아 이 같은 영예를 안았다.

또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부지 확보(경제산업과 김진우 팀장)()하면 통()하지 않는다. 소통하는 계룡시 만들기(시민소통담당관 민현미 주무관) 사례를 응모한 2명이 각각 우수상을, 2023년 시민과 함께하는 소상공인 상-상 페스티벌(경재산업과 최윤섭 과장 등 3)음식물폐기물 관리시스템 설치 지원 사업(환경위생과 오영기 주무관)을 응모한 4명이 각각 장려상을 받았다.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각 70만 원과 50만 원의 상금과 함께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및 포상휴가 1일의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40만 원과 포상휴가 1일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아울러 선정된 우수사례는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문화 정착 등을 위해 카드 뉴스로 제작, 전 직원에게 공유했다.

이응우 시장은 "계룡시 공직자 모두 한 발 더 앞선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으로 시민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우수성과 발굴·공유 등을 위해 지난 10월 한 달 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모에 나서 총 15건을 접수했다.

시는 창의성, 난이도, 효과성, 확산가능성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1차 부서장 서면심사(113-10)2차 적극행정위원회의 발표심사(1212) 등을 통해 최우수 1, 우수 2, 장려 2건 등 총 5건을 우수사례를 선정, 이날 시상식을 가졌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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