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황명선 전 충남 논산시장이 혐의를 벗게 됐다.

황 전 시장은 28일 충남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충남경찰청이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전 시장이 공개한 수사 결과 통지서에는 고발장에 첨부된 은행 금융거래내역, 논산시 주간행사계획서가 허위로 조작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제보자가 특정되지 않는 등 고발할 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혐의가 없다고 적혀 있다.

앞서 지난 8월 논산 경찰서에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황 전 시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황 전 시장이 충남도지사 출마를 위해 논산 시장직을 퇴직한 이후 3월 타인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황 전 시장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3400여만 원을 넘겼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황 전 시장은 "이미 2월 논산 시장을 퇴직한 사람이 인사를 위해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냐""현직에 있는 사람에게 부탁해야지 말이 맞지 않나"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황 전 시장은 내년 총선 논산·계룡·금산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김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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