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 “소중한 생명과 재산 지키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계룡소방서는 1일 차량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 저감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하고 나섰다.
차량화재는 전기·기계적 요인에 의한 화재 또는 교통사고, 운전자의 부주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이때 연료와 오일류 등 가연물로 인해 차량 전체로 급격히 연소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화기를 비치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24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앞으로 5인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본체 용기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입해야 한다.
한승철 예방총괄팀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이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었다”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