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2024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청취‧2024년도 본예산안 심의 착수

 

계룡시의회는 28일 제17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2023년도 정리추경예산 등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시정 질의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첫 안건으로 상정해 가결했으며, 이어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정 의원)가 심사한 계룡시 시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이용권 의원 외 6) 계룡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최국락 의원 외 6) 7건의 안건에 대해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가결했다. 그러나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국락 의원)가 심사한 2023년도 정리추경예산에 대해 계룡시장이 제출한 2,9797,900만 원에서 평생교육과 등 3개 부서, 3개 사업에 대해 47,500만 원을 삭감,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고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9565,900만 원)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사대로 의결했다.

한편, 시의회는 29일부터 집행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이어 나갈 예정이며, 시정 질의는 20231218일 제6차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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