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는 3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의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의 설치·유지 의무인 소방시설의 폐쇄·잠금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시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신고방법은 사진 또는 영상과 신고서를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되며, 신고 대상이 현장 확인을 거쳐 위법행위로 판단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회의를 거쳐 예산 소진 시까지 건당 5만 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남석 소방서장은 비상구는 위급 상황 시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중요한 생명의 문이라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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