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축·유통·판매, 원산지 거짓표시 등 대상
논산시가 여름철을 맞아 보양식인 염소고기의 불법 도축·유통·판매, 원산지 거짓 표시 등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충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이뤄지며, 단속 기간은 7월 10일부터 오는 8월 4일까지다. 단속 대상은 염소고기를 취급하는 일반음식점과 식육판매업소 및 식육 즉석 판매·가공업소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신고 영업행위 △원산지 및 표시기준 허위 미표시 등 부적정 기재 여부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가공·포장되거나 검사 받지 않은 축산물 사용 여부 △수입산 염소의 국내산 둔갑 판매 및 표시기준 허위ㆍ미표시 등 △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사용·보관·판매·조리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식탁에 안전한 먹거리가 오를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과 지도, 점검에 나서겠다”고 했다.
/권기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