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축물 등 총 55,291건 대상…납기 7월 31일까지
논산시는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로 총 81억 400만 원을 부과하고,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각 납세자에게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 성격의 지방세로, 이번 과세 대상 및 과세액은 주택분 4만 823건 27억 4,200만 원, 건축물분 1만 4,468건 53억 6,200만 원 등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해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43~45% 수준으로 인하돼 재산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줄었다(기존 60%).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등을 이용, 고지서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재산세팀(041-746-5453~4)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기일을 넘겨 가산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기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