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년내일센터-대전변호사회, 전세사기 등 민·형사상 법률지원 등 업무협약

 

대전시와 대전청년내일센터(이하 청년센터)는 대전지방변호사회(이하 대전변호사회)와 생활법률 상담 및 민·형사상 법률 지원을 통해 지역 청년의 생활법률 안전망 조성에 힘을 모은다.

대전시는 8일 둔산동 청춘너나들이에서 대전시 민동희 복지국장, 우수정 청년센터장, 대전변호사회 정훈진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청년 생활법률상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전세사기, 피싱범죄 등 형법부터 일반 계약, 결혼 등 민법적인 부분까지 일상생활에서 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증가함에 따라 법률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청년센터는 오는 13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둔산동 샤크존 2층 청춘너나들이에서 생활법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한다.

생활법률상담은 금융, 노동, 주택임대차 계약 등에 대하여 대전변호사회에서 추천한 변호사들이 직접 참여해 법률상담에 나선다.

법률상담을 희망하는 청년은 대전청년포털(https://www.daejeonyouthportal.kr) 내일상담소에서 예약을 신청하고, 피해 상황, 희망하는 해결방안 및 결과, 추진 경과를 날짜별로 기록한 목록, 목록에 대한 증빙서류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상답을 받으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과 궁금한 사항은 대전청년내일센터(042-222-3007)로 문의하면 된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사회 초년생 등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이 적절하게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법률 전문가 상담 등을 통해 청년들의 일상생활에서 법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망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훈진 대전변호사회 회장은 미래 주역인 청년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청년 법률상담 등 대전시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청년내일센터는 법률상담 이외에도 청년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문제 해결을 위해 홈스타일링 상담, 반려견 상담, 세입자 상담, 금융신용 상담, 의사소통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조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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