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는 각종 재난 상황 발생 시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문자, 119, 영상통화) 이용 홍보에 나섰다.

2일 소방서에 따르면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신고자와 119 상황요원 간의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해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 상황을 신고할 수 있다.

특히 119(App)을 이용한 신고는 앱 화면에 보이는 서비스를 터치하면 GPS 위치 정보가 119 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김남석 소방서장은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음성으로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몸이 불편한 경우에도 제약없이 신고가 가능하다지속적인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 이용 안내로 시민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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