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407명에 보조금 상반기 내 지급…6월 중 2차 접수 추진
충남도가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고 지역 청년의 창농을 활성화하기 위한 ‘청년 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올해 신규로 시행하는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은 ‘농업인이 돈 버는 농업’, ‘산업으로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의 실현을 위한 민선 8기 도정 철학을 반영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국·공유지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계약, 사인 간 농지 임대차 계약을 한 도내 청년농업인으로 이번 지원 대상 선정 청년농업인은 모두 407명이다.
이번 선정 대상자는 지난 3∼4월 시군에 지원 신청한 428명 중 적격성 검토를 통과한 인원으로, 도는 상반기 내 총 5억 8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계약한 농지 임차료의 50%를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 총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더 많은 청년 농업인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지침을 보완, 다음달부터 한 달간 2차 신청·접수를 계획하고 있다.
사업 대상자 연령 기준을 기존 만 39세 이하에서 만 49세 이하까지 대폭 상향했으며, 공부상 전, 답, 과수원 뿐만 아니라 사실상 농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많은 청년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사업 신청 시 청년농업인의 행정적인 어려움을 덜고 손쉽게 신청·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2차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도·시군 누리집에 추후 게시할 공고문과 시행 지침을 참고해 소재지 시군 농정부서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농어촌공사와 임대차 계약한 농지 이외에 사인 간 임대차 계약을 한 농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함에 따라 청년농업인이 농지를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청년 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해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향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