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방지‧지속가능한 농업기반 구축 등 일환…2020년부터 검사 의무화

 

논산시는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의 이 검사는 지난 2020년 퇴·액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른 것으로 검사를 원하는 농가는 시료 봉투에 시료 500g(ml)을 담아 시 농업기술센터 가축분뇨분석실로 직접 가져가면 된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부숙도 미검사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연중 실시되는 무료 부숙도 검사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했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의무화 조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가축분뇨 퇴비화를 촉진해 분뇨나 비료로 인한 농경 미세먼지 발생을 경감시키겠다는 것이 핵심 목표다.

이 조치에 따라 축산농가가 농경지에 가축분 퇴비를 뿌리려면 시 농업기술센터의 부숙도 검사에서 부숙판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고대상 농가와 허가대상 농가로 구분된다. 신고대상 농가는 연 1, 허가대상 농가는 연 2회 부숙도를 측정해야 하며 결과지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한편, 시 농업기술센터 가축분뇨 분석실은 지난해 가축분뇨 액비 성분 분석 시스템을 구축, 현재까지 1,000여 건의 퇴·액비 검사를 완료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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