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9일까지‥공유숙박업 중개 플랫폼 활용 업소 집중 점검

논산시청 전경
논산시청 전경

 

숙박업 성수기를 맞아 논산시가 오는 519일까지 숙박시설 이용자 보호 및 공정한 숙박 시장 조성 등을 위해 보건소 보건위생과와 시 안전총괄과 특사경팀이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공유숙박업 중개 플랫폼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업소 중 무신고 숙박업소와 시민들이 제보 민원을 제기한 업소 등이다.

단속반은 적발한 무신고 숙박업소로부터 현장에서 간판 자진 철거 등의 폐업 의사를 확인받고,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만약 폐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단속 중 위반 사항 발견 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소 폐쇄·형사 고발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1항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울러 시는 숙박업소에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을 경우 소방서에 제재를 의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과 위생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숙박업소를 속속들이 찾아내고 단속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안심할 수 있는 숙박업 시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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